전철연 비용

Posted at 2009/01/28 17:08 // in Misc // by Daniel

원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그 시점에선 포스팅 하지 않아왔지만, 스크랩 차원에서 퍼왔습니다.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

 

아직 수사중인 얘기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몰라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진 모르겠으나,

간단히 생각해도 시위에는 비용이 드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옆동네도 재건축 추진중입니다. 전철연분들이 와있지요.
예를들어 10명이 상주하고 10명이 비상주로 온다고 치면, (저야 자세히 본것도 아니니 정확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밤에도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15명의 생활비는 어디선가 나와야 합니다.
그분들을 볼 때, 가족이 있음직한 나이대이신 분들이고,
예를 들어 최소한 월 150만원을 벌어야한다고 치면

15*150만 = 2250만원이 필요합니다. 100만원으로 치면 1500만원이죠

이런 계산은 정말 부정확하죠. ㅎㅎ 그래도 뭔가 가늠해야하니까..

어쨌든 작은 상점들이 소규모로 있는 지역에 그정도로 사람이 필요하고,

매달 소요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누군가는 내줘야겠다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예치금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http://www.siminilbo.co.kr/community/index.php?id=plaza&mode=view&page=1&category=1&index=&keyfield=&keyword=&no=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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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에 따르면 전철련은 2007년 경기 A지구 재건축사업과 2008년 시작된 서울 B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철련과 함께 이주거부 투쟁을 하면 추가 보상비가 지급될 것’이라며 ‘대리 투쟁’ 자금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매달 50만원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8년 11월 서울 C사업에서는 시위대와 시위차량, 투쟁 장비 파견 비용으로 전철련의 지원인력 1명당 일당 25만원 이상의 활동비를 철거민으로부터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2005년 서울 D지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철거민시위를 조직한 뒤 보상비가 지급되자 철거민들로부터 500만~1000만원의 투쟁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수 사당국은 철거민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각종 이권사업과 ‘뒷돈’을 요구하는 것도 전철련의 관행으로 보고 있다. 서울 E지구 인근의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전철련 간부는 지난해 12월31일에 철거민 농성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새시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철련은 이같은 ‘이권사업’을 위해 공사장 출입 저지 등의 방법으로 건설 공사를 방해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고액의 보상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E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전철련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장의 차량 출입을 저지하며 시위를 벌였다.
결국 시공사인 H, S건설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전철련 간부에게 5500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매달 70만원의 임시거주비 지급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철거민 시위가 장기화되면 재개발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박해 ‘뒷돈’을 뜯어내는 것 역시 전철련의 투쟁방식 중 하나이다. 2006년 경기 F지구 건설사업에서 전철련은 투쟁 중단을 명목으로 시공사인 H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에 앞서 1997년 시작된 서울 G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억~3억원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E지구 재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10월부터 전철련의 봉고차량이 (공사현장 앞에) 열을 맞춰 세워 놓고 건설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게 했다”면서 “11월부터는 작업도구를 마음대로 가져간다든가 작업한 것이나 시멘트가 굳기 전에 발로 찬다든가 해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비 지금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협상했기 때문에 잘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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