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의 의료보험 감면

Posted at 2012/04/13 10:30 // in Tips // by Daniel
해외에 몇 개월 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글을 보면
규정은 다음과 같고
보험료 경감/면제

국외 근무자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해외 어학연수 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익일로 급여가 정지되며 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시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기간(급여정지 해제기간) 중 1일이 속하는 월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입증서류

  - 출국 전 : 출국목적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사본,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오래 나가시는 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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